조달청 입찰들을 보면 개찰결과 비고란에 낙찰하한선미달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낙찰하한선미달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정가격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찰결과 학인하는 포스팅은 따로 해두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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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조회하는 곳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결과를 확인하려면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찰결과를 확인할수 있구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하지 않은 업체도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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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순위 확인
위 방법대로 개찰순위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1순위부터 쭈루룩 나와있습니다.
입찰결과에 공고명, 복수예비가 및 예정가격 나오고 개찰순위를 확인할수 있구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모두 확인가능해요 이 공고건은 참여 업체수가 251개나 되네요
만원도 안되는 차이로 2순위가 된 업체는 아깝겠어요
낙찰하한선 미달이유 및 예정가격 계산방법
위의 개찰결과에서 쭈우욱 밑으로 내려보니 비고란에 낙찰하한선이라고 떠서 꼴찌쪽에 있는데요 입찰 처음하시는 분은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의미를 자세히 가르쳐드릴게요
낙찰자선정적용기준이 행정안전부 기준이라 예가범위가 -3%~+3%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곧 기초금액으로 나와있는 37,370,000원에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요
업체가 입찰금액 입력하고 번호 추첨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번호 2개 고르는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 중에 4가지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이 되는 겁니다.
위 공고건을 계산해볼까요
기초금액*(-3%~+3%)=예비가격 을 적용하여
37,370,000 곱하기 -3%~+3%를 적용하면 36,248,900~38,491,100 의 금액범위가 나와요
이중에서 15개 예비가격이 랜덤으로 작성되고 15개 중에 업체가 가장 많이 추첨을 눌렀던 번호의 금액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정가격 = (36,375,3000 + 36,957,900 + 37,672,400 + 38489,300) /4 = 37,373,725
해당 공고건의 공고문 파일에 있던 내용이구요 하한선을 예정가격 88% 이상 적용한다고 되어있죠
예정가격 37,373,725에서 88%이상만 되는것만 낙찰자로 선정한다는거죠
그러므로 37,373,725 * 88% = 32,888,878 이 나옵니다.
하한선 가격인 32,888,878원 이상의 업체는 순위가 매겨졌구요 그 미만은 낙찰하한선미달로 순위에도 못들어 간 것이죠
해당공고 개찰결과를 보다가 젤 밑에 한 업체가 예가초과로 탈락했던데요
완전 초보아니면 재미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이미 공개가 되어있었을 것인데 거기서 +-3프로만 해도 36,248,900~38,491,000 범위내에서 투찰을 해야 된다는 걸 알수 있는데 그냥 테스트를 해본건지 40,000,000의 금액으로 투찰을 해서 예가초과로 탈락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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