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계약체결이 끝나고 물품까지 납품하셨다면 대금을 받아야겠죠
대금을 받기 전에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끝나야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대금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나라장터 검사검수요청서 조회 및 작성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나라장터 검사검수요청 조회

나라장터에 인증서로그인을 하면 화면 오른쪽 위에 문서함을 클릭해요 문서함에서 받은문서함에 있는 문서들을 보시면 해당 계약건의 물품계약서(승인통보)의 문서명을 일단 찾으면 되구요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승인통보문서 보내달라고 하심돼요
문서함에서 이동해도 되는데 물품메뉴에서 검사검수메뉴로 들어가면 검사요청조회목록이 보일껍니다 거기로 들어 가셔도 돼요
계약서 승인통보를 열으셨다면 먼저 접수를 해야 검사검수요청서 작성 버튼이 나옵니다. 접수하지 않은 경우 물품 메뉴에서 이 건이 안뜰꺼니까 접수는 꼭 눌러누세요
그리고 계약종류마다 좀 다른데 계약서 승인통보문서가 아닌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로 받은 경우에는 접수버튼 아니고 연계문서 버튼이 있을거예요 연계문서 버튼 클릭하고 나서 검사검수요청버튼을 클릭하시면됩니다.
나라장터 검사검수 작성 방법

- 문서번호 : 업체에서 관리하는 아무 번호 입력하면 돼요
- 지급요청액 : 청구받을 금액이니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 종결방식 : 금액 아니면 수량 으로 종결하는 걸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1식인 계약건이면 금액종결이고 종합쇼핑몰건인 경우 수량종결로 하고 있습니다.
- 품대: 물품내역의 총 금액을 말함
- 선금누계: 처음에는 선금청산액과 똑같이 입력
- 선금청산액: 선금받은 경우에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중간검사여부 :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아니오선택입니다
- 검사요청일 : 작성한 날짜
- 검수요청일 : 작성한 날짜
검사와 검수요청일 작성시 주의사항은 납품기한 날짜로다 뒤로 적는 경우에 지체상금 낼수도 있으니 그냥 작성한날짜로 적으세요
- [물품내역]은 아무것도 건들지 마십시오
기관담당자와 수정하기로 했다면 수정할때만 쓰이는 곳입니다.
- 철근이나 시멘트 계약 건일 경우 소요량 통보접수일자가 나오는데요 납품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소요량통보접수일자를 납품기한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 적으셨다면 위에서부터 쭉 잃어보시고 내용이 확실한지 검토해보시고 마지막에 젤 밑에 버튼 송신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기관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기관에서 검사검수가 끝나고나서 물품납품영수증을 또 보내주실껍니다
나라장터 초안응답작성하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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