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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진행 하기 전 전자시담 방법 및 절차

서아언 2023. 7. 29. 14:53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의계약하기 전에 전자시담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자시담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정의 

 

기관과 업체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계약을 말한다.

 

 

수의시담(전자시담) 진행 의무

 

수의계약을 진행할때는 바로 전자계약을 진행할수도 있지만 예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을 해야 하고 전자시스템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시담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의시담(전자시담) 진행 방법 및 절차

 

 

 

나라장터에 접속해서 일단 로그인을 해줍니다. 인증서로그인 해주시구요 (지문로그인 꼭 할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하고나서 나라장터 화면 외쪽편 위에 물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물품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투찰관리 메뉴를 찾으시구요 투찰관리 펼치면 4번째에 수의시담조회메뉴가 나올꺼예요 수의시담조회를 클릭해주시구요

그러면 사전에 기관에서 말했던 기관이 올린 수의시담의 공고건이 목록에 떠있을거예요 

해당 공고건 오른쪽에 수의시담 글씨가 적혀있는 버튼이 있구요 클릭하고 들어가요

 

 

혹시 해당 공고건이 안떠있다면 기관쪽에서 아직 올리지 않았거나 마지막에 마무리 버튼을 안눌렀을 경우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안떠있다면 기관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해요 안올라져 있다고요

 

 

그리고 다자간으로 하는 수의시담(전자시담)일 경우에는 수의시담 버튼 말고 지문투찰버튼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수의시담(전자시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 제일 밑에 투찰금액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투찰금액 입력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면 화면 위에 제출했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동의합니다에 체크는 해야 해요

 

 

주의사항은 투찰금액은 여러번 제출 가능하지만 처음에 제출했던 금액, 다시 말해서 앞전에 금액 입력해서 제출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만 수정 가능해요 

 

 

간혹 0을 한개 빠뜨려서 더 높게 금액을 입력해야만 하는 실수를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미 제출했던 금액보다 더 큰 액수를 적으려면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공고담당자에게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자고 요청 해야 합니다.. 기관은 짜증을 낼수도 있어요 ㅎㅎ 

 

그러니 투찰금액 0이 몇개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입찰서를 제출해주세요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위에 내 업체가 제출한 금액이 나오게 되구요

순번 1번에 처음에 제출했던 투찰금액이고 순번 2번이 2번째 수정한 투찰금액이예요 

이처럼 낮은 금액으로는 수정가능하나 앞전에 입력했던 투찰금액보다 높게는 수정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팅은 기관하고 이야기하는 기능인데 거진 다 안하긴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투찰금액을 전송 후 해당 기관담당자에게 완료했다고 전화까지 하고 기다리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