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미사용확인서를 출력해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지세 미사용확인서는 나라장터에서 출력할수 있는데요 출력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인 맥락부터 알려드리면 첫번째로 발주기관에게 인지세 미사용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지세 미사용확인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승인을 해야 인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업무상 세부적인 절차
1. 인지세 미사용 확인신청
나라장터 로그인하면 화면에서 공통이라는 메뉴를 찾고 클릭하면 왼쪽 화면에 인지세납부정보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서 과오납 인지세의 계약번호를 찾아 클릭을 해요 이때 처리상태는 미사용으로 되어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납부결과 상세 화면이 나오게 되고 사용여부 미사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계약번호까지 맞나 확인을 잘 하고나서 오른쪽 밑에 미사용확인신청(환급신청용) 버튼을 클릭 합니다.
미사용확인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송신버튼이 다시 나오게 되구요 송신버튼을 누릅니다
송신버튼까지 눌러야 인지세 미사용 확인 요청서가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전송이 잘 되었나 확인하려면 나라장터 화면 오른쪽 위에 문서함이라고 있어요 문서함을 클릭하고 들어가보시구요
다시 보낸문서함 탭을 클릭해야 송신했떤 인지세미사용확인요청서 문서가 보이게 될겁니다.
보낸문서함에 해당 요청서가 있으면 송신이 잘된거구요 기관담당자가 처리하길 기다리면 되는데 급하면 기관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보냈다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혹시 문서함에 안보이는 경우 아까 요청했던 화면에 문서상태에 환급신청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문서함에 안보여도 환급승인을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2. 발주기관 승인하고 송신
그런다음 기관에서 승인할때까지 기다립니다
승인했다고 하면 다시 나라장터 로그인해서 공통메뉴에서 인지세납부정보조회메뉴로 이동하고 처리상태가 환급승인이 된 계약건을 찾아요 승인되기 전에는 처리상태가 환급신청으로 되어있고 처리 후에는 환급승인이라고 바뀝니다.
환급신청이라고 되어있으면 승인이 안된 경우예요
3. 인지세미사용확인서 출력
승인된 인지세 미사용확인서를 출력해야 하는데 출력하려면 다시 문서함으로 이동을 하구요
문서함들어가서 이번에는 받은문서함을 확인을 하면되구요 받은문서함에서 신청승인된 인지세미사용확인응답서가 나올겁니다 해당 문서번호(파란텍스트부분)를 클릭하고 들어가요
만일 받은문서함에 인지세미사용확인응답서가 없다면 인지세납부정보조회에서 상태확인을 할필요가 있구요
안되있으면 발주기관에서 승인을 해놓고 인지세미사용확인응답서를 송신까지 완료 안한상태라 다시 승인해달라고 해야 해요
문서번호(파란텍스트부분)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인지세미사용확인서 문서가 보이구요
밑으로 쭈우욱 내리면 환급확인출력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까지 해보세요
4. 출력물을 관할 세무소 제출해서 환급
인지세 환급신청서가 출력되면 출력물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셔서 환급신청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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