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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에 필요한 추정가격,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 가격 용어 정리

서아언 2023. 7. 8. 05:05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기초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 등 무슨 가격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가격에 대한 것을 모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가격 용어 정리 이 포스팅을 즐겨찾기 하시고 찾아보세요 

 

 

 

 

추정가격

 

추정가격 뜻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

기준 :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예비가격을 비공개로 작성하고 그 중에서 4개를 추첨해 예정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때 15개는 시스템상으로 만들어내고 추출된 15개 번호는 아무도 모른다 업체가 투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개의 예정가격 전호를 찍게 되는데 이때 15개 번호가 다 보이는게 아니고 빈칸의 15개 칸이 나오는데 그 중 2개를 찍는 것이다.  

(조달청 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복수예비가격에서 추첨된 예가 15개 중 투찰업체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숫자를 산술평균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결정된다. 투찰업체에 의해 선택된 예가번호가 4개 미만인경우에는 시슴템상으로 산수발생기로 선택한다. 

 

 

기초금액

 

예가를 결정하기 전에 예가 기준을 삼아주는 금액, 기초금액에서 +-2%(행안부기준은 +-3%, 조달청 기준은 +-2%) 범위로 복수예비가격이 결정된다.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 기준 7일전에 일간건설 및 인터넷에 공개한다.

 

 

고시금액

 

국가계약법 제4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공시예정금액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을 pq심사의 5년 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거래실례가격

 

시중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가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