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이란
조달청하고 계약 시작할때 필요한것중에 하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만 전자상으로 계약시에 다음부분으로 넘어가도록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끊는 이유는 업체와 기관이 계약을 진행하고나서 업체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준 민폐를 보상하는 의미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날짜가 다되도록 공사를 안하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하면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걸어두었던 돈을 기관이 받게 되는 원리죠 즉 계약의 완료가 목적인 셈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 서류
서류는 보증보험 청약서, 주계약서, 약정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나 상황에 따라 기본 서류 외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간단할수도 있어요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금액
기준은 기관이 요구하는 금액이나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입니다.
계약이행을 못할때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약이행을 못한게 기관 사유가 있는경우나 전쟁이나 테러 등의 사태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지진이나 홍수증의 천재지변,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뿐 아니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때는 변경증권 발급하면 됩니다. 변경증권 발급할때 금액이나 기간을 변경할수 있어서 계약기간 연장시 변경증권을 하면 됩니다.
연대보증소멸시기는 언제일까
소멸시기는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나서 채무까지 소멸된 때나 기관에서 무효취소를 하거나 변제로 소멸된 때입니다.
소멸시기를 확인할수 없을때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에서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일에서 3년 지난 후에 연대보증책임이 소멸됩니다.
나라장터계약시 연계가능한 보증기관
계약성질에 따라 보증보험을 선택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을 하긴 하는데요 여러가지 들어가보고 나라장터와 확실히 연계가 되는지 괜찮은 보증보험계약인지 알아두고 진행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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