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정보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 가격 및 작성방법과 오류발생시 대처

서아언 2023. 7. 11. 17:07

인지세란

 

 

종이를 발행할때 내는 세금 , 문서 작성하는 경우 문서에 대한 인지세라고도 한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각 개별 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재부규정에 의하려 수수료나 벌금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게 되는데 이러한경우에는 인지세법과 관련이 없다.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시 계약번호를 조회해도 조회가 안되는 경우

 

 

 

계약구분을 맞게 선택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계약부분 종류는 물품/시설/용역/외자, 비축, 민간, 하도급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물품계약쪽이면 물품/시설/용역/외자쪽으로 선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번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인지세 납부방법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하고 있으면 응답서를 받았을 것이다 응답서 작성화면으로 들어가면 수입인지바로구매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해서 두 개 방법중 아무 1개만 선택해서 납부하면 되고 납부하고 나서 나라장터 로그인 후 인지세납부결과조회를 해서 해당 인지세 내역이 뜨면 제출버튼을 눌러 송신해야 합니다.. 제출버튼을 누르지 않고 마무리를 할 경우 기관에서 조회가 안되기때문에 계약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인지세 작성방법

 

 

나라장터계약건은 나라장터 기관과의 전자계약서 응답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셔야 하구요 작성화면에 수입인지바로구매 버튼이 있을겁니다 그 버튼을 클릭해야 정상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나서 구매메뉴에 마우스를 가저가면 관계기관구매라는 메뉴가 나오고 관계기관구매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보이는 메뉴입니다.

 

 

 

 

관계기관 구매요청서 작성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구매금액에는 나라장터 계약서초안에 보면 인지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 금액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명의 계좌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고 개인명의 계좌면 개인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요

빨간 별표표시인 휴대폰과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되구요 납부 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거래정보 입력의 공공기관명은 나라장터로 선택하면 되구요 나라장터 계약번호는 계약번호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떠요 나라장터 전자계약서에 계약번호와 맞춰보고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구요 

계약명과 계약체결일과 계약금액을 계약서 초안을 보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번호조회하는 란에서 계약구분은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해당 계약번호가 검색되구요 계약구분은 공공계약인 경우 공공(물품/용역/공사/외자), 누리장터인 경우 민간(물품/공사/용역), 하도급지킴이인 경우 하도급(용역/송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계약구분을 선택한 후 계약번호입력하여 검색하면 조회가 될꺼구요 계약서에 있는 계약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인지세 금액

 

전자문서인 경우 계약금액이 천만원~3천만원은 2만원, 3천뭔원~5천만원은 4만원, 5천만원~1억은 7만원, 1억~10억은 15만원 10억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최고금액은 35만원까지 있으면 인지세법 제3조 1항 제3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지세를 납부했는데도 기관에서 조회가 안되거나 미사용이라고 뜨면

 

업체가 인지세 납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미사용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되지 못해요

납부를 했다고 끝이 아니고 나라장터 접속해서  인지세 납부결과조회 후에 제출버튼까지 전송해야 완료가 되서 기관에서 올바르게 조회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