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포스팅해봅니다.
실업급여받는 조건
1. 근로환경 저하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퇴사 시 근로조건이 더 나빠졌을때
2. 임금체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3. 과도한 연장근무 : 한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강요받은 경우
4. 휴업 중 임금미지급 : 회사가 휴업 중일때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았을 때
5. 불합리한 차별 : 종교나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았을때
6. 성희롱,성폭: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을 경험했을 경우
7. 직장내괴롭힘 :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때
8. 사정장 도산 및 폐업 : 회사가 도산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
9. 퇴직권호 : 회사가 경영 악화나 사업 축소 동으로 퇴사를 권고한 경우
10. 통근곤란 : 회사가 주소이전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명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경우
11. 가족간호 : 부모나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12. 위험한 사업장 :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겨우
13. 신체적 어려움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회사에서 업무 변경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14. 법위반 : 회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15. 정년 도래 및 계약 만료 : 정년이 되어 퇴직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1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거나 그만둘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
2. 조기재취업수당 제외자
가. 앞전에 일했던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2024년 9월 20일 기준 월5,740,000원)
3.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기한 : 취업하고 12개월 실업신청했던 곳에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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