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미사용확인서를 출력해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지세 미사용확인서는 나라장터에서 출력할수 있는데요 출력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인 맥락부터 알려드리면 첫번째로 발주기관에게 인지세 미사용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지세 미사용확인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승인을 해야 인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업무상 세부적인 절차 1. 인지세 미사용 확인신청 나라장터 로그인하면 화면에서 공통이라는 메뉴를 찾고 클릭하면 왼쪽 화면에 인지세납부정보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서 과오납 인지세의 계약번호를 찾아 클릭을 해요 이때 처리상태는 미사용으로 되어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납부결과 상세 화면이 나오게 되고 사용여부 미사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