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포스팅해봅니다. 실업급여받는 조건 1. 근로환경 저하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퇴사 시 근로조건이 더 나빠졌을때 2. 임금체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3. 과도한 연장근무 : 한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강요받은 경우4. 휴업 중 임금미지급 : 회사가 휴업 중일때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았을 때 5. 불합리한 차별 : 종교나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았을때6. 성희롱,성폭: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을 경험했을 경우7. 직장내괴롭힘 :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때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