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종이를 발행할때 내는 세금 , 문서 작성하는 경우 문서에 대한 인지세라고도 한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각 개별 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재부규정에 의하려 수수료나 벌금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게 되는데 이러한경우에는 인지세법과 관련이 없다.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시 계약번호를 조회해도 조회가 안되는 경우 계약구분을 맞게 선택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계약부분 종류는 물품/시설/용역/외자, 비축, 민간, 하도급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물품계약쪽이면 물품/시설/용역/외자쪽으로 선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번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인지세 납부방법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하고 있으면 응답서를 받았을 것이다 응답서 작성화면으로 들어가면 수입인지바로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