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진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2단계경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대상 및 조건과 제안서 제출 정의와 선정기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진행 순서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 수요기관(공공기관)에서의 제안요청 업무
ㅇ 2단계경쟁 대상
- 수요기관에서 1회 납품요구의 금액이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2단계 경쟁을 하게 된다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를 하게 되는데 희망규격이라든지 평가방식에 대하여 공고가 나게 된다
ㅇ 2단계경쟁 요건
- 5개사 이상 납품대상업체를 선정 (2개사도 가능하긴 함) : 종합쇼핑몰시스템에서 동일한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선정하게 됨
-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를 자동선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업체에게 제안요청을 하게 된다
ㅇ 2단계경쟁 납품업체 선정 기준
- 종합평가방식: 가격과 납품기간 등의 기본 평가항목과 납품실적, 사후관리 등의 선택평가항복으로 구성됭어 있는데 평가항목을 수요기관에서 자유롭게 구성해서 평가한다.
- 표준평가방식 :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복을 활용해서 4가지 평가방식을 제공한다 따로 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 조율 불가
- 쇼핑몰 계약단가*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의 범위 내여야 선정 가능하다
ㅇ 기관에서의 주의사항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현재 계약단가의 10프로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해야 가능
- 제안요청 마감일 : 만5일이상 (공휴일 제외)
- 제안요청서 취소 : 업체가 제안요청서 열람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하지만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 완료 된 후에야 취소 가능하고 취소할 경우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되어야 한다.
2.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업무내용
ㅇ 제안서 제출 요령
- 제안가격 :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하다
- 할인행사 중인 경우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되는 경우 적용된 후 할인 가격 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계약가격의 90프로 미만은 제안 불가하다
- 할인행사 할인율이나 다량납품할인율이 10프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가격의 90프로로 평가된다
- 제안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쇼핑몰 등록 계약가격으로 제안한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내용이 유지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한다
- 제안서 제출 마감전에는 취소 가능 하나 마감일 후에는 취소할수 없다.
3.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방법
ㅇ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 선정
- 점수동일하면 고용우수기업 평가 점수 부여받은 업체를 선정하고 동일한 업체가 모두 고용우수기업 평가 점수를 부여받았다면 가격평가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제안가격이 낮은자를 선정하나 가격이나 제안율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해서 선정한다. 여기서 수요기관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이거나 불분명하면 3일 이내로 보완요구를 할수 있다.
4. 납품요구 업무 사항
ㅇ 제안 유효기간 안에 납품을 요구해야 한다. 유효기간 지나면 납품요구 불가능하다
ㅇ 제안요청 후에 계약수정이나 해지된 경우에도 제안 유효기간 안이라면 납품요구가 가능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납품요구가 불가하다
ㅇ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나 수량을 변경 요청은 업체의 동의하에 변경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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