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후 금액을 잘못입력했다거나 입력을 뭐 잘못했을때 입찰취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개찰일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공고 계약 담당자에게 전자적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찰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공고에 다시 입찰참여할수 없어요 그냥 날리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입찰참여할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수없는데요 해당공고건이 재입찰이나 재공고로 다시 나오게 된다면 다시 입찰참여 할수 있긴해요 오늘은 입찰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입찰취소 법령을 잠깐 보시고 가시죠. 시행령 5조에는 입찰시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