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지방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정의과 구성은 법령에 잘 나와있습니다 혹시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심하고 싶은 분으 이 포스팅 하나로 다 알수 있게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지방무형문화재가 아닌 국가무형문화재 기준입니다 기준은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무형문화재 정의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7가지 중 한개라도 해당하는 것을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1. 전통적인 공연 및 예술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3. 한의약, 농경 및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4. 구전 전통 및 표현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7. 전통적 놀이 및 축제, 기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