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등록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조달업체 등록, 물품등록, 종합쇼핑몰 등록, 벤처나라등록이예요
첫번째, 조달업체등록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보려면 기본이 되는 등록이 나라장터 조달업체로 등록하는것입니다.
업체등록을 하고 조달청의 승인을 받으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나오구요 말 그대로 입찰에 참가자격이 생긴다는것이죠 조달청에서 조달업체등록을 하는 부서는 조달등록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등록신청서를 내는 건데요 나라장터에서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는 나라장터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인증서(유료)가 필요 해요
입찰까지 보려면 지문보안토큰이라는 지문기계까지 있어야 하구요
수의계약은 때에 따라 지문기계가 필요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달업체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 유툽과 블로그 포스팅 첫게시물에 있으니 참고 해보세요
두번째, 물품목록화(물품등록)
조달청에 물품을 팔려고 올리려면 먼저 물품목록화가 필요 한데요
계약하려고 하면 해당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어야 전자계약서에 해당 물품이 떠요 목록화가 안되어있는 물품이라면 계약담당자 공무원이 물품이 안뜬다고 계약을 못할수도 있으니 목록화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면 목록화를 해야 합니다.
상품정보시스템에 계약하려는 상품의 정보를 올리는 거구요 인증이 되면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코드가 나와요
조달청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물품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빨리 해야 하는데 물품목록번호등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물품계약하는 기관담당자와 기존에 있는 물품 식별번호를 합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어야 가능해요 기관담당자가 급하면 합의를 해주시겠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슷한 물품으로 하시면 돼요
세번째, 종합쇼핑몰 등록
수요기관에게 계약된 상품을 판매하려면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되어야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계약한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올려야 하는데요 등록절차가 좀 있습니다. 조만간 종합쇼핑몰 등록하는 방법을 포스팅해서 올리겠습니다
네번째, 벤처나라 등록
신기술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하려면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하는데요
조달청에 신기술제품을 지정을 하고 지정되면 그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벤처나라에서 해당상품이 확인이 되는것이죠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운영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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